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세종시에서 장애 때문에 학교에 가기 어려워 집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에게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를 한 끼에 1만 원씩 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한 끼 1만 원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한 끼에 1만 원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 자녀
-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는 급식비입니다.
-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는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가 대상입니다.
- 특수교육대상 영아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 특수교육위원회가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정한 학생만 받습니다.
- 학기 중 수업이 있는 날의 급식비를 한 끼에 1만 원씩 줍니다.
-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정해지면 교육청이 학기 중 수업일마다 줍니다.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교육청이 급식비를 신청하고 줍니다.
- 신청은
- 신청 없이 자동
- 여기서 막혀요
-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정해져야 받습니다. 궁금하면 세종시교육청 교육복지과(044-320-3326)에 묻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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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