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줄어든 임금 일부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은 월 통상임금(상한 월 250만 원)의 100%, 나머지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상한 월 160만 원)의 80%를 단축 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 줍니다.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묻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