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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매달 줍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줄어든 임금 일부

  •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로
  • 나머지 줄인 시간은 80%(상한 월 160만 원)로 계산합니다
  • 각각 단축 전 근로시간에서 줄인 시간의 비율만큼 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자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일
직장인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써야 받습니다.
  • 단축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하는 시간은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축은 1년까지 쓰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씁니다.
  •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묻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처음 1번만), 단축 전후 근로조건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 사본
여기서 막혀요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임금 자료를 회사에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단축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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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3번째)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