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매달 줍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줄어든 임금 일부
-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로
- 나머지 줄인 시간은 80%(상한 월 160만 원)로 계산합니다
- 각각 단축 전 근로시간에서 줄인 시간의 비율만큼 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자녀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 일
- 직장인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써야 받습니다.
- 단축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하는 시간은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축은 1년까지 쓰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씁니다.
-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묻습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처음 1번만), 단축 전후 근로조건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 사본
- 여기서 막혀요
-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임금 자료를 회사에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단축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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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3번째)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2일 (3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금액, 신청 방법, 설명
- 2026년 10월 12일 (2번째)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