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 월 2,500원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면제합니다.
한국방송공사 · 전국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할인으로 받아요
월 2,500원 면제
- TV수신료 월 2,500원을 내지 않습니다(면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가게나 사무실처럼 영업하는 곳에 둔 TV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수신료를 받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된 날로 거슬러 올라가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면제하니 수급자가 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수급 자격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면제 자격 증빙서류
- 여기서 막혀요
- 신청한 달부터만 면제합니다. 수급자가 된 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콜센터 전화로도 신청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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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혜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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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