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전기·가스·통신비, 어디까지 깎아 주나요 (2026)
전기요금 복지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TV수신료 면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금액과 신청처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급여 말고 요금 자체를 깎아 주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 원, 도시가스는 겨울에 월 최대 14만 8천 원, TV수신료는 월 2,500원 면제, 휴대전화는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줄어듭니다. 대상은 다자녀·출산 가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넓습니다. 대부분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자녀 3명 이상, 가구원 5명 이상, 출산 가구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은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요.
| 대상 | 할인 |
|---|---|
다자녀·5인 이상·출산 가구 | 주택용 전기요금 30%, 월 1만 6천 원까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만 6천 원까지, 여름 2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만 원까지, 여름 1만 2천 원 |
차상위계층 | 월 8천 원까지, 여름 1만 원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쓰는 가구 | 30% |
- 한전ON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한전 사업소를 찾아가거나 고객센터 123에 전화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다달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겨울(12~3월)**에 크게 줄어듭니다.
- 겨울 월 1만 8천 원~14만 8천 원, 그 밖의 달에는 월 2,470원~9,900원입니다.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어요.
- 기본요금이 아니라 사용 요금에서 깎입니다.
- 도시가스 회사, 주민센터, 보훈지청에 신청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을 쓰는 집에서는 월 4,000원~1만 원을 깎아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에요.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고객센터(1688-2488)에 전화합니다.
TV수신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 월 2,500원을 내지 않습니다.
-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가게나 사무실처럼 영업하는 곳에 둔 TV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신청한 달부터 면제해 줍니다. 수급자가 된 날로 거슬러 올라가 면제하지는 않아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 자격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를 내면 됩니다.
휴대전화 요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만 3,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월 최대 2만 1,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만 1,000원
-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집 전화 통화료도 50% 깎아 줍니다.
ARS 1523으로 전화하면 감면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요.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에서도 신청합니다.
가전제품도 바꿀 수 있어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가구가 효율 좋은 가전을 사면 돌려주는 돈입니다.
- 부가세를 뺀 구매가의 30%(장애인·차상위 등) 또는 15%(5인 이상 대가족 등)
- 가구당 최대 30만 원
- 대상 품목은 11종입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시스템에어컨 제외),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갖춰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적용 순서
- 전기요금부터 확인합니다. 대상이 가장 넓고 금액도 큽니다.
- 숫자로 급여와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해 중복을 피합니다.
- 가전제품 교체 계획이 있으면 30% 환급을 미리 계산합니다.
- 1523에 전화하면 통신요금 감면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청처가 다섯 곳입니다
- 전기요금: 한전ON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 123
- 도시가스: 도시가스 회사, 주민센터, 보훈지청, 정부24, 복지로
-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고객센터 1688-2488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주민센터
- 휴대전화: ARS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따로 설명서를 쓰러 가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곳도 셋입니다.
지원 대상자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같은 "저소득"이라도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월 최대 2만 원, 통신요금 월 최대 3만 3,500원, TV수신료 면제까지 세 군데서 돈을 절약해요.
-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원, 통신요금 월 최대 2만 1,500원, 도시가스 경감까지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요금 월 최대 1만 1,000원입니다.
- 다자녀·출산 가구는 전기요금 30% 할인에 도시가스 경감까지 됩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를 쓰는 가구는 전기요금 30%를 깎아 줍니다.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을 조심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와 함께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을 따로 받으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전에 각 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줄어들어요.
겨울에는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깎아 줘요.
1523에 전화하면 바로 신청까지 돼요.
TV수신료 월 2,500원이 면제돼요.
가전제품을 바꾸면 가구당 최대 3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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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2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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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정부24)
-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부24)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정부24)
- 기초생활 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정부24)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정부24)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