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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오래된 건설기계를 일찍 폐차하면 차량가액의 50~100%를 지원금으로 줍니다. 폐차 뒤 차를 사면 돈을 더 주는데, 3.5톤 미만 차는 경유차가 아닌 차를 사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 전국

조기폐차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차량가액의 최대 100%

  • 폐차하는 차 가액의 50~100%(상한액 안)
  •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는 5등급 100%
  • 4등급 50%
  • 그 밖의 3.5톤 미만 차는 5등급 100%
  • 4등급 70%
  • 3.5톤 이상 차와 건설기계는 100%
  • 저소득층(생계형)이나 소상공인 차는 100만 원을 더 줌(둘 중 하나만)
  • 3.5톤 미만 5등급 화물·특수차가 저감장치를 달 수 없으면 100만 원을 더 줌
  • 폐차 뒤 차를 사면 더 줌: 3.5톤 미만은 경유차가 아닌 차를 살 때 기준가액의 30~50%
  • 3.5톤 이상과 건설기계는 새 차 200%·중고차 100%
  • 무공해차를 사면 50만 원을 더 줌

조기폐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5등급은 경유가 아닌 차도 됩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만든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도 대상입니다.
  •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만든 지게차·굴착기도 대상입니다.
  • 사는 곳의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이어서 등록한 차여야 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 안에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차 상태 확인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나라 돈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꾼 적이 없어야 합니다.
  • 3.5톤 이상 차와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올해 모집 일정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서에 꼭 본인 이름의 휴대폰 번호를 씁니다. 대상자로 뽑힌 뒤에 차 상태 검사를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준비할 것
조기폐차 신청서(우편 신청 때), 소유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자동차등록증 사본(공동명의일 때), 저소득층 증빙서류(해당자), 소상공인확인서(해당자),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해당자),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도로용 3종)
여기서 막혀요
대상자로 뽑힌 뒤에 차 상태 검사를 받습니다. 폐차 전날까지 생긴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내야 돈을 받습니다. 공동명의면 모든 명의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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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5번째)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