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 기본형
- 쓴 돈의 일정 비율을 돌려줍니다. 일반은 20%, 청년·어르신·자녀 2명은 30%, 자녀 3명 이상은 50%, 수급자·차상위는 53.3%입니다.
- 일반형
- 한 번에 3,000원 안 되는 이동만 더해서, 기준금액을 넘은 만큼 전부 돌려줍니다.
- 플러스형
- 광역버스·GTX·신분당선까지 모두 더해서, 기준금액을 넘은 만큼 전부 돌려줍니다. 기준금액은 일반형보다 높습니다.
수도권 기준금액 (2026년 10월부터)
| 대상 | 일반형 | 플러스형 |
|---|---|---|
일반 | 62,000원 | 100,000원 |
청년·어르신·자녀 2명 | 55,000원 | 90,000원 |
자녀 3명 이상·수급자·차상위 | 45,000원 | 80,000원 |
4월부터 9월까지 절반으로 내렸던 기준금액은 10월 1일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이제 못 쓰나요?
30일권은 2026년 9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서울 시민이 모두의카드를 쓰면 ‘기후동행패스’라는 이름으로 청년 나이가 만 39세까지 늘어납니다. 1~7일짜리 단기권은 계속 팔지만, 10월부터는 서울 안에서만 씁니다.
출처: 모두의카드 사업소개, 적립 안내,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안내. 2026년 10월 1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