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조기폐차 지원
차량가액의 최대 100%
폐차하는 차 가액의 50~100%(상한액 안). 3.5톤 미만 승용 5등급 100%·4등급 50%, 그 밖의 3.5톤 미만 차 5등급 100%·4등급 70%, 3.5톤 이상·건설기계 100%.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이나 소상공인 차는 100만 원을 더 줌(둘 중 하나만). 폐차 뒤 차를 새로 사면 기준가액의 30~200%를 더 주고, 무공해차를 사면 50만 원을 더 줌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서에 꼭 본인 이름의 휴대폰 번호를 씁니다. 대상자로 뽑힌 뒤에 폐차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출처·확인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