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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4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조기폐차 지원

차량가액의 최대 100%

폐차하는 차 가액의 50~100%(상한액 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는 5등급 100%, 4등급 50%. 그 밖의 3.5톤 미만 차는 5등급 100%, 4등급 70%. 3.5톤 이상 차와 건설기계는 100%. 저소득층(생계형)이나 소상공인 차는 100만 원을 더 줌(둘 중 하나만). 3.5톤 미만 5등급 화물·특수차가 저감장치를 달 수 없으면 100만 원을 더 줌. 폐차 뒤 경유차가 아닌 차를 사면 기준가액의 30~200%를 더 주고, 무공해차를 사면 50만 원을 더 줌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서에 꼭 본인 이름의 휴대폰 번호를 씁니다. 대상자로 뽑힌 뒤에 차 상태 검사를 받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대상 조건,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