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때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1학점당 1,000원)를 내지 않게 해 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할인으로 받아요
수수료 면제(학점당 1천 원)
-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면제
-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대상입니다.
-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로 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 4,000원을 면제합니다.
- 학점 인정을 신청할 때 1학점마다 내는 수수료 1,000원을 면제합니다.
- 강의료 같은 학습비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 정보가 온라인으로 조회되면 바로 면제합니다.
- 조회가 안 되면 먼저 수수료를 내고, 수급자증명서를 내서 돌려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기간을 확인합니다.
분기마다 열리는 신청 기간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나 시·도 교육청에 가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증빙서류가 필요하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조회 안 될 때)
- 여기서 막혀요
-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먼저 내고 1개월 안에 뗀 증명서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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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