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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때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1학점당 1,000원)를 내지 않게 해 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할인으로 받아요

수수료 면제(학점당 1천 원)

  •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면제
  •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대상입니다.
  •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로 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 4,000원을 면제합니다.
  • 학점 인정을 신청할 때 1학점마다 내는 수수료 1,000원을 면제합니다.
  • 강의료 같은 학습비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 정보가 온라인으로 조회되면 바로 면제합니다.
  • 조회가 안 되면 먼저 수수료를 내고, 수급자증명서를 내서 돌려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기간을 확인합니다.

분기마다 열리는 신청 기간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나 시·도 교육청에 가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증빙서류가 필요하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조회 안 될 때)
여기서 막혀요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먼저 내고 1개월 안에 뗀 증명서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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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