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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소득이 아주 적은 가정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줍니다. 1종은 입원비를 내지 않고 동네 병원은 1,000원만 냅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서비스로 받아요

1종 입원비 0원

  •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의원 외래 1,000원

올해 바뀜 가족 소득 일부를 내 소득으로 치던 계산(부양비) 없앰

의료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소득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가구
  • 일할 수 없는 사람만 있는 가구 등은 1종, 나머지는 2종입니다

의료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 주민센터나 시청·구청에서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 열기

알면 이득인 꿀팁

  • 신청한 날부터 적용돼요. 대상이면 아프기 전에 미리 신청해요. 근거
  •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져요. 근거

다음에 볼 것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기초연금

언제나

1인 월 최대 34만 9,700원

생활비

틀린 내용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3번째)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15년 7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