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소득이 아주 적은 가정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줍니다. 1종은 입원비를 내지 않고 동네 병원은 1,000원만 냅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서비스로 받아요
1종 입원비 0원
-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의원 외래 1,000원
올해 바뀜 가족 소득 일부를 내 소득으로 치던 계산(부양비) 없앰
의료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가구
- 일할 수 없는 사람만 있는 가구 등은 1종, 나머지는 2종입니다
의료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알면 이득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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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3번째)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1일 (3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1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1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15년 7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