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나라가 사업주 대신 밀린 돈을 줍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을 줍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최대 2,100만 원까지 줍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최대 2,100만 원
-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중 체불액을 나라가 대신 줍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재직자는 임금만)입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 원이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한 곳이어야 합니다.
-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 체불 확인서를 받거나, 2년 안에 소송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습니다.
- 재직자는 일용직이 아니고 3개월 동안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보다 적어야 합니다.
- 재직자도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 확인서를 받거나, 2년 안에 소송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노동청이 도산을 인정하면, 그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사이에 퇴직한 사람은 도산대지급금을 받습니다.
- 퇴직자는 마지막 3개월 임금과 마지막 3년 퇴직금 중 못 받은 돈을 받습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꾸로 3개월 임금 중 못 받은 돈을 받습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합니다. 300명 이하 회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도산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거나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판결문이나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도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여기서 막혀요
-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거나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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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 (3번째)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