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았을 때, 체불임금·퇴직금 되찾는 법 (2026)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나라가 대신 갚아 주는 방법과 신청 기한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주면 나라가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산재보험을 적용받던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으로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이 기한이 지나면 억울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월급을 안 주면 어디로 가나요?
먼저 직장의 상태를 확인해요
대지급금 대상이 되려면 직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해요. 못 받은 돈은 임금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퇴직금이 함께 들어갑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요
못 받은 게 뭔지 글로 적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요.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해요. 소송은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확인서를 들고 신청해요
여기서 나오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다음 단계의 열쇠입니다. 확인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요.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노동청이 도산을 인정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두 가지 대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가 아직 서 있느냐, 무너졌느냐에 따라 신청할 곳이 달라져요.
| 항목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언제 | 회사가 아직 서 있는 상태 | 파산·회생에 들어가거나 도산을 인정받은 상태 |
신청 곳 | 근로복지공단 지사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상한액 | 최대 1,000만 원 | 최대 2,100만 원 |
신청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2년 안에 소송 |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신청 |
받는 돈 | 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급여 최대 700만 원 |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돈은 얼마까지 받아요?
- 퇴직자는 마지막 3개월 임금과 마지막 3년 퇴직금 가운데 못 받은 돈을 받습니다.
-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꾸로 3개월 임금 가운데 못 받은 돈을 받습니다.
- 재직자는 임금만 대상이라 간이대지급금 상한도 700만 원이에요.
300명 이하 회사라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도산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안 움직이면 내가 신청해야 합니다.
체불이 안 풀리면 다음 수단을 써요
돈을 바로 못 받는 상황이라면, 다른 이름으로 지원받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 구직급여(실업급여): 원하지 않게 일을 잃었을 때 하루 최대 6만 8,100원을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만큼은 못 받아요.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다시 취업하면, 재취업한 날 전날에 구직급여를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줘요. 대신 다시 취업한 뒤 12개월 동안 하루도 끊기지 않고 일해야 해요.
-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에 연 1.5% 금리로 빌립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했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여야 해요.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으면 한 달 50만~200만 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 금리로 빌려줍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빌릴 수 없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못 받은 돈을 되찾는 것과 다시 일하는 일은 따로예요. 15~34세라면 청년 일경험 지원을 볼 만합니다. 기업에서 1~6개월 동안 일해 보는 자리예요. 인턴형은 1~5개월, 프로젝트형은 2개월, ESG지원형은 6개월 이내, 사회적가치형은 3개월 이내로 나뉘어 있어요. 자세한 모집은 청년일경험 포털에서 보세요.
신청할 때 내야 할 서류
서류가 두 묶음으로 나뉘어요.
-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들르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파산한 상태면 지사 방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온라인 경로도 같이 알아두세요.
전화는 어디로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체불 전반, 진정, 도산 인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간이대지급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 고용24: 실업 신고와 구직급여 신청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 진정 기한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진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입니다.
- 재직자는 임금만 대상입니다. 퇴직자가 받는 퇴직급여 몫은 재직자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 300명 이하 회사라면 내가 도산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갚아 주는 방법과 신청 서류를 모았어요.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는 조건을 정리했어요.
연 1.5% 금리로 장례비까지 빌리는 방법이에요.
하루 최대 6만 8,100원, 120~270일 받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그만둔 다음 날부터 해야 하는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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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2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22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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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정부24)
- 조기재취업수당 (정부24)
- 생활안정자금 융자 (정부24)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정부24)
- 청년 일경험 지원 (정부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