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최대 2,100만 원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중 체불액을 나라가 대신 줌.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재직자는 임금만),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 원(나이별로 다름)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판결문이나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