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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일부)을 돌려줌. 확진검사비는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최대 7만 원.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저단백 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 진료비·약값·검사비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비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