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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지원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