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보건소가 시술비 중 본인이 내는 돈 일부를 줍니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서비스로 받아요
1회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 원(20회까지)
- 인공수정 1회 최대 30만 원(5회까지)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의사에게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가 대상입니다.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가 받습니다.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 안의 시술만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시술 회차마다 따로 신청하고,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보건소가 지원결정통지서를 줍니다. 시술 회차마다 다시 신청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난임 진단서(첫 신청 때 1번), 시술동의서(사실혼 부부), 가족관계등록부(사실혼 부부, 각 1부), 1년 이상 사실혼 증명 공문서(사실혼),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신분증(공문서 없을 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당사자)
- 여기서 막혀요
- 사실혼 부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각각 첫 신청을 보건소에 가서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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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