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회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 원(20회까지), 인공수정 1회 최대 30만 원(5회까지).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 원 안에서 지원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보건소가 지원결정통지서를 줍니다. 시술 회차마다 다시 신청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