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가 상해보험료 1년 2만 원 가운데 1만 원을 대신 내 줍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할인으로 받아요
연 1만 원 보험료 지원
- 상해보험료 1년 2만 원 가운데 1만 원을 대신 내 줌(1인당 1년 기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일
- 직장인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나이와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 보험료 1년 2만 원 가운데 1만 원을 나라가 내고, 1만 원은 본인이 냅니다.
- 보험은 다쳐서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을 때를 보장합니다.
- 다쳐서 입원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을 때도 보장합니다.
- 예산이 떨어지면 신청이 끝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한 기간 없이 신청합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신청이 끝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하는 기관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함께 냅니다. 본인이 직접 내는지 기관이 모아서 내는지는 원문에 없어 공제회(02-3775-8899)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
- 준비할 것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여기서 막혀요
- 가입자 명부는 일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니 일찍 신청하세요.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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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4일 기준이전 3개 보기
- 2026년 10월 14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금액,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2026년 10월 13일신청 방법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