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받을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다시 취업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가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줍니다. 다시 취업한 뒤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사업을 해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
- 남은 구직급여 받을 날(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만큼을 한 번에 지급
조기재취업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일
- 직장인, 자영업자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에 구직급여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다시 취업한 뒤 12개월 이상 하루도 끊기지 않고 일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
- 그만둔 날 65세 이상이었다면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면 받습니다.
- 마지막 회사나 그 회사와 합병·분할한 회사,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회사에 들어가면 받지 못합니다.
- 고임금 직장(2025년 고시 월 574만 원), 공무원 임용,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복무는 받지 못합니다.
- 최근 2년 안에 이 수당을 받았거나,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받지 못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해 12개월을 채운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로자), 월 임금내역(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 과세증명자료(자영업), 매출전표(자영업)
- 여기서 막혀요
- 재취업 뒤 12개월 동안 하루라도 고용이 끊기면 받지 못합니다. 12개월을 채운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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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 2026년 10월 12일 (4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3번째)금액, 대상 조건,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