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30일 최대 220만 원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평소 받는 기본 월급)만큼, 30일에 최대 220만 원(최저임금 이상).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은 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부, 대기업 직원은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분을 받음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