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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휴가 기간의 임금을 줍니다. 30일에 최대 22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30일 최대 220만 원

  •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회사와 정한 평소 임금)만큼 받음
  • 30일에 최대 220만 원(2026년 고시)
  • 최저임금보다 적지 않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은 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모두
  • 대규모기업 직원은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날(최대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받음
  •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90일(대규모기업 최대 30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일
직장인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씁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 30일, 60일, 90일을 씁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은 휴가 기간 모두에 대해 급여를 받습니다.
  • 대규모기업 직원은 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날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직원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뒤에 신청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처음 1번만),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 자료(받은 경우), 미숙아 출산 진단서(미숙아인 경우), 유산·사산 진단서(임신 기간이 적힌 것)
여기서 막혀요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 직원은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더 늦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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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3번째)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