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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공급

집이 없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줍니다.

국토교통부 · 전국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서비스로 받아요

공공주택 분양 자격

  •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줍니다
  • 분양 가격은 모집공고마다 다릅니다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집
전세·월세 사는 사람, 집 없이 가족과 사는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그 주택을 짓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일반공급 60㎡ 이하 주택은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60㎡ 초과 주택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입니다.
  •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 위 공급은 땅·건물 재산이 건강보험료 재산 25등급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따로 나옵니다. 공고에 적힌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증
여기서 막혀요
주택마다 모집공고가 따로 나오고 신청 기간과 자격이 다릅니다.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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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시면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