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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주거급여

월세 최대 36만 9천 원

세입자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 지원(서울 1인 월 최대 36만 9천 원), 집주인은 수선비 590만~1,601만 원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마이홈포털 · 2026-10-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