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 가기

주거급여

소득이 적은 가정의 집세를 돕습니다. 세 들어 살면 월세를 주고, 집이 있으면 집 고치는 일을 해 줍니다.

국토교통부 · 전국

주거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월세 최대 36만 9천 원

  • 세입자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 지원(서울 1인 월 최대 36만 9천 원)
  • 집주인은 수선비 590만~1,601만 원

올해 바뀜 세입자 기준임대료 월 1만 7천~3만 9천 원 오름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집
전세·월세 사는 사람, 내 집에 사는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23만 834원, 4인 월 311만 7,474원)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페이지 열기

알면 이득인 꿀팁

  • 신청한 날부터 받아요.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대상이면 바로 신청해요. 근거
  •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근거
  • 전세면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바꿔 계산해요. 근거
  • 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아요. 근거

다음에 볼 것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틀린 내용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마이홈포털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15년 7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