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이 적은 가정의 집세를 돕습니다. 세 들어 살면 월세를 주고, 집이 있으면 집 고치는 일을 해 줍니다.
국토교통부 · 전국
주거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세 최대 36만 9천 원
- 세입자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 지원(서울 1인 월 최대 36만 9천 원)
- 집주인은 수선비 590만~1,601만 원
올해 바뀜 세입자 기준임대료 월 1만 7천~3만 9천 원 오름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집
- 전세·월세 사는 사람, 내 집에 사는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23만 834원, 4인 월 311만 7,474원)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알면 이득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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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곳: 마이홈포털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15년 7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