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결혼 세액공제
1명당 50만 원
1명당 소득세 50만 원 공제, 부부 각각 받아 최대 100만 원(평생 한 번)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혼인 사실을 알립니다. 직접 신고하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공제를 넣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2026-10-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