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1명당 50만 원 깎아 줍니다.
국세청 · 전국
결혼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할인으로 받아요
1명당 50만 원
- 1명당 소득세 50만 원 공제
- 부부 각각 받아 최대 100만 원(평생 한 번)
결혼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결혼
- 결혼한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한 해의 소득세에서만 깎아 줍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알면 이득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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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2번째) 기준이전 1개 보기
- 2026년 10월 11일 (2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금액
- 2026년 10월 11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