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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1명당 50만 원 깎아 줍니다.

국세청 · 전국

결혼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할인으로 받아요

1명당 50만 원

  • 1명당 소득세 50만 원 공제
  • 부부 각각 받아 최대 100만 원(평생 한 번)

결혼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결혼
결혼한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한 해의 소득세에서만 깎아 줍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사람만 받습니다. 혼인신고한 해의 소득을 정산하는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습니다.

회사에 다니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혼인 사실을 알립니다. 직접 신고하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공제를 넣습니다.

신청 페이지 열기

알면 이득인 꿀팁

  • 부부가 각자 50만 원씩 받아요. 둘 다 소득세를 내면 합쳐서 100만 원이에요. 근거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하면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안에 혼인신고해야 해요. 근거
  • 낼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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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시면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2번째) 기준이전 1개 보기

참고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