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아이를 돌보려고 회사를 잠시 쉬는 부모에게 월급 대신 돈을 줍니다. 처음 3개월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 최대 250만 원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부터 월 최대 160만 원
올해 바뀜 1주·2주만 쉬어도 받는 단기 육아휴직 생김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자녀
-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 일
- 직장인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휴직 전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180일 이상
- 부모가 모두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쓰면 첫 6개월은 더 많이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알면 이득인 꿀팁
다음에 볼 것
아이가 생겼어요 · 4/5단계전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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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 2026년 10월 11일 (4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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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1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1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01년 11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