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 가기

육아휴직급여

아이를 돌보려고 회사를 잠시 쉬는 부모에게 월급 대신 돈을 줍니다. 처음 3개월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월 최대 250만 원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부터 월 최대 160만 원

올해 바뀜 1주·2주만 쉬어도 받는 단기 육아휴직 생김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자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일
직장인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휴직 전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180일 이상
  • 부모가 모두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쓰면 첫 6개월은 더 많이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쉬기 시작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페이지 열기

알면 이득인 꿀팁

  •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근거
  • 2025년부터 쓴 육아휴직은 떼어 두는 돈 없이 휴직 중에 다 받아요. 근거
  •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쉬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한도로 받아요(6+6). 근거
  • 부모가 각각 3개월 넘게 쓰면 6개월 더 쉴 수 있어요(최대 1년 6개월). 근거

다음에 볼 것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부모급여

언제나

0세 월 100만 원

결혼·출산·육아

아동수당

언제나

아이 1명당 월 10만 원

결혼·출산·육아

틀린 내용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01년 11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