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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소득·돈

추후납부(추납)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낸 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이 많아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다음에 볼 것

소득·돈 용어 한눈에 보기

용어 사전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버는 돈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가 버는 돈이에요. 정부는 이 금액의 몇 %까지 버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지 정해요.

소득인정액

한 달에 버는 돈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에요. 생계급여처럼 어려운 가구를 돕는 혜택은 이 금액으로 대상을 정해요.

월급

실수령액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빼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세후 금액이라고도 해요.

세전

세금과 4대보험료를 빼기 전의 월급이에요. 회사와 정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가까워요. 정부 혜택의 소득 기준은 대부분 세전으로 정해요.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예요. 일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일을 잃거나 늙었을 때를 대비해 월급에서 조금씩 내요.

퇴직금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두면 회사가 주는 돈이에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했어야 받아요.

받는 돈

환급

이미 낸 돈 가운데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지역화폐

그 지역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돈(카드나 앱)이에요. 동네 가게를 살리려고 지자체가 만들어요.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원하지 않게 일을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스스로 그만두면 대부분 받을 수 없어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꼭 국민연금에 들 의무가 없는 사람(전업주부, 학생 등)이 스스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나이(만 60세)가 지나도, 원하면 계속 보험료를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내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는 돈이에요. 외국인은 출국할 때 나라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