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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

작년에 월급이 오른 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4월분에 한 번에 걷어서 5월에 빠져나가요. 2027년부터는 최대 12번 나눠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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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 전년도 월급을 기준으로 걷어요. 그 사이 월급이 올랐다면 덜 낸 만큼을 4월분 보험료에 한 번에 더해 걷고, 4월분은 5월 10일까지 내요. 2027년 4월분부터는 회사가 신청하면 최대 12번 나눠 낼 수 있어요.

왜 4월분이 많이 나오나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에 받은 월급으로 정해요. 이 금액으로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걷어요.

다음 해가 되면 실제로 받은 월급이 확정돼요. 공단은 이걸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차이를 맞춰요. 이걸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불러요.

  • 월급이 올랐다면: 덜 낸 보험료를 더 걷어요.
  • 월급이 줄었다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줘요.

공단은 정산한 금액을 4월분 보험료에 한 번에 더해 알려 줘요.

왜 5월 월급에서 빠지나요?

건강보험료는 그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그래서 4월분은 5월에 내요. 2026년에는 5월 10일이 일요일이라 5월 11일까지였어요.

회사에 다니면 보험료 내 몫이 월급에서 빠져요. 그래서 "5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빠졌다"고 느끼게 돼요.

2026년 4월 정산, 더 낸 사람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1,035만 명이 더 냈어요. 355만 명은 평균 11만 5천 원을 돌려받았어요.

나눠 낼 수 있나요?

2027년 4월에 걷는 정산 보험료(2026년 월급분)부터 기준이 넓어졌어요.

  • 예전: 정산 금액이 그 달 보험료 이상이어야 나눠 낼 수 있었어요.
  • 지금: 내 몫이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1만 80원) 이상이면 돼요.
  • 나눠 내는 횟수는 최대 12번이에요.

바뀐 기준은 2026년 10월분부터 적용돼요.

공단이 든 예가 있어요. 한 달 보험료가 15만 원인 사람에게 정산 금액 14만 원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나눠 낼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번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1. 회사에 분할 납부를 요청하세요

    신청은 회사 대표(사업장)가 해요.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2. 회사가 공단에 신청해요

    건강보험 EDI, 팩스, 우편, 방문으로 해요.

  3. 그 달 납부기한 전에 끝내야 해요

    자동이체하는 회사는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예요.

돌려받는 돈은 어떻게 받나요?

공단은 더 걷은 돈을 회사에 돌려주고, 회사가 직원 몫을 직원과 정산해요. 월급에 더해 주는지, 따로 주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공단의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어요.

회사를 그만둘 때는 그때까지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해요. 이걸 퇴직정산이라고 해요.

지역가입자는 언제 바뀌나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11월분 보험료부터 새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요. 2025년 11월분부터 2026년 10월분까지는 2024년 소득과 2025년 재산으로 계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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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