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은 5년 동안 90% (2026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5년 동안 90% 덜 내요. 60세 이상도 3년 동안 70%예요. 대상 나이, 한도, 회사에 내는 신청서까지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소득세를 5년 동안 90% 덜 내요.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이 끊겼다가 다시 일하는 사람은 **3년 동안 70%**예요. 한 해에 덜 내는 세금은 200만 원까지이고, 취업한 다음 달 말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날의 나이로 봐요.
| 대상 | 나이·조건 | 감면 |
|---|---|---|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 | 5년 동안 90% |
60세 이상 | 60세 이상 | 3년 동안 70%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 3년 동안 70% |
경력단절 근로자 |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 | 3년 동안 70% |
군대를 다녀온 청년은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30대 중후반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 해에 덜 내는 소득세
최대 200만 원
청년·60세 이상 모두 같은 한도예요.
어떤 회사여야 하나요?
중소기업이면서, 법에 적힌 업종을 주로 하는 회사여야 해요.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연구개발업 등이 들어가요.
목록에 없는 업종은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보험업, 보건업 같은 곳이 그래요. 같은 업종 안에서도 빠지는 곳이 있어요.
- 음식점업 중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
-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업
- 정보통신업 중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여도 빠져요.
감면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세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쉬었다가 다시 취업해도 처음 날짜는 바뀌지 않아요.
청년이 군대에 다녀온 뒤 1년 안에 원래 회사로 돌아오면 기간이 늘어나요. 돌아온 날부터 2년이고, 처음 취업한 날부터 5년이 안 지났다면 7년까지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면 신청서를 받으세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달라고 해요.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준비해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세요
5월에 입사했다면 6월 말일까지예요.
다음 달 월급부터 세금이 줄어요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줄어든 세금으로 월급에서 떼요.
이미 퇴사했다면 사는 곳을 맡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겨 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어요.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2027년에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정부가 2026년 8월에 기한을 2029년까지 늘리고, 지방 회사는 감면 기간을 더 길게 주는 안을 냈어요. 다만 국회를 통과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7년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연말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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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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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