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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얼마 쓰면 얼마 돌려받나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돈부터 받아요. 2026년 자녀 수별 새 한도와, 남은 석 달 동안 어떤 카드를 쓰면 좋은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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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는 1년 동안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돈부터 받아요. 넘은 돈 가운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에서 빼 줘요.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해요.

얼마부터 공제가 되나요?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해요. 이 25%를 문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문턱은 1,00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카드로 900만 원만 썼다면 공제는 0원이에요. 1,000만 원을 넘긴 부분부터 계산에 들어가요.

이 공제는 소득공제예요. 세금을 바로 깎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 줘요.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 금액보다 작아요.

결제 수단마다 몇 %를 빼 주나요?

쓴 곳공제율메모
신용카드
15%
가장 낮아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이름이 적힌 선불카드도 포함
전통시장
40%
결제 수단과 상관없어요
대중교통
40%
결제 수단과 상관없어요
도서·공연·영화·수영장·헬스장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따로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도서·공연 같은 지출은 따로 빼지 않아요. 낸 카드에 따라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에 들어가요.

수영장과 헬스장은 이용료만 들어가요. 개인 강습비나 회원 입회금은 빠져요.

2026년에는 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에 쓴 돈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가요.

자녀 수총급여 7천만 원 이하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없음
300만 원
250만 원
1명
350만 원
275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300만 원

여기서 자녀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20세 이하예요.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예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
  • 다른 가족이 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넣지 않았어요.

기본 한도를 넘었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공제분으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를 합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넘으면 200만 원까지예요.

남은 석 달, 어떤 카드를 써야 하나요?

법의 계산식은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넘는 돈은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가 커져요.

  1. 1~9월에 쓴 돈을 더해 보세요

    카드사 앱이나 명세서에서 올해 쓴 금액을 확인해요. 가족 카드값을 합칠 거라면 같이 더해요.

  2.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총급여의 25%와 비교해요. 아직 넘지 않았다면 할인·적립이 큰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에서 손해가 없어요.

  3.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세요

    문턱을 넘은 뒤에 쓴 돈은 신용카드면 15%, 체크카드면 30%가 공제돼요.

  4.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결제 수단이 상관없어요

    어느 카드로 내도 40%예요. 기본 한도를 넘은 사람은 추가 한도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4,000만 원, 1년 카드값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세금 약 24만 7,500원 줄어요

문턱 1,000만 원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남은 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쓴 경우예요. 공제는 15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 75만 원, 줄어드는 세금은 약 12만 3,750원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 다른 공제는 계산기 기본값 기준이에요.

내 카드값으로 계산해 보기

총급여와 카드별 사용액을 넣으면 공제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바로 보여 드려요.

언제 돌려받나요?

2026년에 쓴 돈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계산해요. 회사가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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