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 가기

2026년 10월 11일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글 보기

실업급여 받는 순서와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차이 (2026)

실업급여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날이 180일 이상이고, 원하지 않게 일을 잃었을 때 받아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하루 최대 6만 8,100원을 120~270일 동안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고용보험 기간: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날이 180일 이상이에요.
  • 그만둔 이유: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어요. 스스로 그만뒀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일할 마음: 일할 수 있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야 해요.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하루에 받는 돈은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에는 하루 6만 8,100원이 최대예요.

받는 날 수는 나이와 고용보험에 든 기간으로 정해요.

고용보험 든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회사가 서류를 냈는지 확인해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그만둔 이유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해요

    고용24에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등록하고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3.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의 고용센터에 가요.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줘요.

  4. 7일은 기다려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을 주지 않아요.

  5.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

    1~4주마다 정해진 날에 일자리를 찾은 내용을 알려요. 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 돈이 들어와요.

구직급여(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든 사람이 받는 돈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요. 취업 상담과 직업 훈련을 해 주고, 1유형이면 구직촉진수당을 줘요.

비교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누가
고용보험 180일 이상 든 사람
가구 소득·재산이 적은 15~69세
얼마
평균임금의 60%, 하루 최대 6만 8,100원
월 60만 원
얼마 동안
120~270일
6개월

1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예요. 15~34세 청년은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돼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을 더 받아요.

2유형은 15~34세 청년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해요. 35~69세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쉬는 동안 직업 훈련을 받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내요. 5년 동안 300만 원까지 쓰고, 훈련비의 0~55%는 내가 내요.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쓰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60세 이상 일자리 찾는 곳

노인일자리와 중장년내일센터 같은 곳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