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등록관에게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도 뒤로 밀립니다.
주민등록관 · 전국
✓ 2026년 10월 21일 공식 자료로 확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
출생신고가 왜 해야 하나요?
언제나 신청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 안 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과태료 5만 원 이하
-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나중에 신청해야 하므로 첫 달부터 시작하는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부모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과 재산 등록을 한 번에 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 신고하면 주민등록증에 성적과 주소가 적힙니다.
- 출생신고를 마쳐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곳의 주민등록관에 갑니다. 출생증명서와 부모 신분증, 인양인 등록증이나 출생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쩌나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청 기간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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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2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처음 올림
참고한 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026년 10월 2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