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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 유아학비, 추가지원 5만 원, 시간제보육 요율을 나이별로 정리했어요.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모알뜰한 신혼부부

업데이트

어린이집 보육료는 숫자로 꽤 큽니다. 0세반은 한 달 58만 4천 원, 1세반 51만 5천 원, 2세반 42만 6천 원, 3~5세반 28만 원이에요. 돈은 부모가 내는 게 아니라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지급됩니다. 여기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5만 원이 더 붙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원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 2026년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0~5세반으로 보육료를 받습니다.
  • 학교 입학을 미룬 아이는 2019년생도 5세반으로 받습니다.
  • 2013~2019년생 초등학생은 방과후 보육료 대상입니다.
  • 무상 교육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24시 보육은 기본보육보다 많습니다. 0세반 87만 6천 원, 1세반 77만 2,500원, 2세반 63만 9천 원, 3~5세반 42만 원이에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날이나 입소하는 날까지 신청해야 입소일부터 받어요. 늦으면 그만큼 밀립니다.

유치원은 누리과정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의 교육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라가 냅니다.

  • 교육비 월 국공립 10만 원, 사립 28만 원
  • 방과후과정비 월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 (2026년 3월~2027년 2월)
  • 2026년 3월~2027년 2월은 2020년생(만 5세), 2021년생(만 4세), 2022년~2023년 2월생(만 3세)가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5만 원이 더 있습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유아학비나 누리보육료를 받는 유아에게 1명당 월 5만 원을 더 줍니다. 부모에게 주지 않고 유치원·어린이집에 입금해서 부모가 내는 원비를 줄여 줘요.

  •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을 1년 미룬 아이도 그 1년 동안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때는 취학유예 통지서를 내야 합니다.
  • 입학을 미뤄도 무상교육 기간은 모두 합쳐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유아도 대상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 시간제보육 1시간 보육료 5천 원 가운데 3천 원을 나라가 냅니다. 부모는 시간당 2천 원을 내요.
  • 한 달 최대 60시간, 월 최대 18만 원입니다.
  • 독립반은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되기 전까지, 통합반은 생후 6개월부터 2세반 아기까지입니다.
  • 예약은 아이사랑에서 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합니다.

아기를 못 돌보겠으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일해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시간당 이용요금 1만 2,790원 가운데 소득에 따라 일부를 지원해요. 한부모, 조손, 장애 가구는 1년에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습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졌습니다. 다만 예약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액 내야 해요.

사립유치원이면 더 볼 것이 있어요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에게 유아학비를 월 최대 20만 원 더 줍니다. 아이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면 대상입니다. 부모가 더 내야 하는 돈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줍니다.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다

보육료는 반(반차)마다 다릅니다. 나이가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니, 아이가 나이만 들어도 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반기본보육24시 보육
0세반
58만 4천 원
87만 6천 원
1세반
51만 5천 원
77만 2,500원
2세반
42만 6천 원
63만 9천 원
3~5세반
28만 원
42만 원

야간 보육은 기본보육과 금액이 같습니다. 24시 보육만 금액이 더 큽니다.

지역마다 더 주는 곳이 있어요

경상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유아학비를 월 최대 20만 원 더 줍니다.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주고, 세종은 재택순회교육 급식을 지원합니다. 강원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대구는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방과후 강사비를 냅니다.

지자체마다 이름도 기준도 다릅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아이를 키우는 데 내가 더 낼 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영유아보육료: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유아학비(누리과정):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어요.
  • 시간제보육: 아이사랑 PC·모바일에 회원가입하고 아동을 등록합니다. 이용할 날은 아이사랑에서 예약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전화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을 등록할 수 있어요.
  • 아이돌봄서비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 지원을 먼저 신청한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돌봄을 신청합니다.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지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갑니다.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입니다.

신청 순서 정리

  1. 어린이집 입소 확정 전에 시설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입소 전날이나 입소하는 날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를 신청합니다.
  3. 양육수당이나 유아학비를 받고 있다면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따로 합니다.
  4. 추가 5만 원은 부모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이 처리합니다.
  5.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지원이 있으면 복지로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려면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유아학비입니다.
  • 0~23개월 아이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 무상 기간은 3년입니다. 입업을 미루더라도 늘릴 수 없어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0세반 월 58만 4천 원, 나이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가 나옵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부모가 내는 원비에서 매달 5만 원이 빠져요.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당 3천 원을 나라가 내 줘요.

아이돌봄서비스

집으로 찾아오는 돌봄을 하루 단위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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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2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22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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