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 유아학비, 추가지원 5만 원, 시간제보육 요율을 나이별로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어린이집 보육료는 숫자로 꽤 큽니다. 0세반은 한 달 58만 4천 원, 1세반 51만 5천 원, 2세반 42만 6천 원, 3~5세반 28만 원이에요. 돈은 부모가 내는 게 아니라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지급됩니다. 여기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5만 원이 더 붙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원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 2026년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0~5세반으로 보육료를 받습니다.
- 학교 입학을 미룬 아이는 2019년생도 5세반으로 받습니다.
- 2013~2019년생 초등학생은 방과후 보육료 대상입니다.
- 무상 교육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24시 보육은 기본보육보다 많습니다. 0세반 87만 6천 원, 1세반 77만 2,500원, 2세반 63만 9천 원, 3~5세반 42만 원이에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날이나 입소하는 날까지 신청해야 입소일부터 받어요. 늦으면 그만큼 밀립니다.
유치원은 누리과정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의 교육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라가 냅니다.
- 교육비 월 국공립 10만 원, 사립 28만 원
- 방과후과정비 월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 (2026년 3월~2027년 2월)
- 2026년 3월~2027년 2월은 2020년생(만 5세), 2021년생(만 4세), 2022년~2023년 2월생(만 3세)가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5만 원이 더 있습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유아학비나 누리보육료를 받는 유아에게 1명당 월 5만 원을 더 줍니다. 부모에게 주지 않고 유치원·어린이집에 입금해서 부모가 내는 원비를 줄여 줘요.
-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을 1년 미룬 아이도 그 1년 동안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때는 취학유예 통지서를 내야 합니다.
- 입학을 미뤄도 무상교육 기간은 모두 합쳐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유아도 대상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 시간제보육 1시간 보육료 5천 원 가운데 3천 원을 나라가 냅니다. 부모는 시간당 2천 원을 내요.
- 한 달 최대 60시간, 월 최대 18만 원입니다.
- 독립반은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되기 전까지, 통합반은 생후 6개월부터 2세반 아기까지입니다.
- 예약은 아이사랑에서 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합니다.
아기를 못 돌보겠으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일해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시간당 이용요금 1만 2,790원 가운데 소득에 따라 일부를 지원해요. 한부모, 조손, 장애 가구는 1년에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습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졌습니다. 다만 예약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액 내야 해요.
사립유치원이면 더 볼 것이 있어요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에게 유아학비를 월 최대 20만 원 더 줍니다. 아이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면 대상입니다. 부모가 더 내야 하는 돈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줍니다.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다
보육료는 반(반차)마다 다릅니다. 나이가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니, 아이가 나이만 들어도 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 반 | 기본보육 | 24시 보육 |
|---|---|---|
0세반 | 58만 4천 원 | 87만 6천 원 |
1세반 | 51만 5천 원 | 77만 2,500원 |
2세반 | 42만 6천 원 | 63만 9천 원 |
3~5세반 | 28만 원 | 42만 원 |
야간 보육은 기본보육과 금액이 같습니다. 24시 보육만 금액이 더 큽니다.
지역마다 더 주는 곳이 있어요
경상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유아학비를 월 최대 20만 원 더 줍니다.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주고, 세종은 재택순회교육 급식을 지원합니다. 강원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대구는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방과후 강사비를 냅니다.
지자체마다 이름도 기준도 다릅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아이를 키우는 데 내가 더 낼 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영유아보육료: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유아학비(누리과정):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어요.
- 시간제보육: 아이사랑 PC·모바일에 회원가입하고 아동을 등록합니다. 이용할 날은 아이사랑에서 예약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전화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을 등록할 수 있어요.
- 아이돌봄서비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 지원을 먼저 신청한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돌봄을 신청합니다.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지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갑니다.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입니다.
신청 순서 정리
- 어린이집 입소 확정 전에 시설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소 전날이나 입소하는 날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를 신청합니다.
- 양육수당이나 유아학비를 받고 있다면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따로 합니다.
- 추가 5만 원은 부모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이 처리합니다.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지원이 있으면 복지로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려면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유아학비입니다.
- 0~23개월 아이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 무상 기간은 3년입니다. 입업을 미루더라도 늘릴 수 없어요.
0세반 월 58만 4천 원, 나이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유치원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가 나옵니다.
부모가 내는 원비에서 매달 5만 원이 빠져요.
시간당 3천 원을 나라가 내 줘요.
집으로 찾아오는 돌봄을 하루 단위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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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2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22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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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부24)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정부24)
-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정부24)
- 시간제보육 지원 (정부24)
- 아이돌봄서비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정부24)
-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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