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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안심상속으로 유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관·법원 · 전국

✓ 2026년 10월 21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안심상속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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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이 왜 해야 하나요?

언제나 신청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 안 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유산·채무 일괄 조회

  • 사망신고를 안 하면 유산과 채무를 조용히 모르는 사이 상속이 진행됩니다
  • 안심상속은 유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은 누가 해야 하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를 안 하면 인허가나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계속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 안심상속은 유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24 서비스입니다.
  • 안심상속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남겨 두었다면 그 거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살던 곳의 주민등록관에 사망신고를 하고, 정부24 안심상속에서 신청합니다. 사망신고할 때 사망사실확인서를 내고, 안심상속은 유산과 채무를 조회한 뒤 신청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쩌나요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늦게 하면 소급이 안 돼요근거

  • 안심상속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넘기면 놓쳐요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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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2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처음 올림

참고한 곳: 정부24 안심상속 · 2026년 10월 2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