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게 됐을 때, 상속·사망신고 순서 (2026)
사망신고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 안심상속으로 유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두 가지 일이 따로 생깁니다. 하나는 사망신고, 다른 하나는 상속 처리입니다. 기한이 둘 다 짧아요. 사망신고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3개월을 넘기면 빚까지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무엇부터 하나요?
마지막으로 살던 곳 주민등록관에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요. 사망신고할 때 사망사실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신고를 미루면 인허가와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그대로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유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정부24 안심상속에서 유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개시지 방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나 한정승인 신청서를 냅니다. 상속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같이 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같이 서명해야 해요.
세 기한을 헷갈리지 마세요
| 할 일 | 기한 | 놓치면 |
|---|---|---|
사망신고 |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 인허가와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이름이 남습니다 |
안심상속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안 | 유산과 채무 조회를 못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 단순승인으로 보고 남은 빚까지 상속합니다 |
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상속은 사망 시점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서류가 반려돼요.
안심상속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유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24 서비스입니다. 조회를 마친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서, 먼저 내용을 보고 진행 여부를 정하게 돼요.
- 사망신고할 때 내는 사망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세 가지를 자주 놓칩니다
- 사망신고와 상속처리는 따로입니다. 사망신고만 하고 상속을 안 하면 채무 정리도 늦어집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선택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이 되어 남은 빚까지 떠안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면 더 번거로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서류가 반려되므로, 각자 신분증과 도장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누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나중을 편하게 만듭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인허가와 등록이 말소됩니다. 안 신고하면 계속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주민등록, 면허, 보험, 통장 같은 것을 따로 정리해야 하고, 사망자가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남겨 두었다면 그 거래도 함께 정리하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 상속포기: 상속받을 재산과 빚을 둘 다 받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재산과 빚의 크기를 봐야 해요. 판단이 서지 않으면 상속개시지 방법원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게 핵심이에요.
부모님 장례비·의료비가 급하면
만 60세 이상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쓸 수 있어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 복구비에 빌릴 수 있습니다. 1년 연금 수령액의 2배, 최대 1,000만 원까지고, 서류로 확인한 실제 비용만큼만 빌려줍니다.
신청 기한이 용도마다 다릅니다. 의료비는 진료일부터 6개월, 장례비는 3개월 등이라 급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도 생활이 어려우면
갑작스러운 상속은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 소득자의 사망을 갑작스러운 위기로 봅니다. 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생활비를 지원해요. 급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장례비와 생활비를 임시로 빌려요
-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에 연 1.5% 금리로 빌립니다.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한 저소득 노동자가 대상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절반 이하여야 해요.
- 긴급복지지원: 실제 위기가 있을 때 생활비를 먼저 줍니다. 재산 기준은 도시와 농어촌이 다릅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 사망신고를 먼저 합니다. 1개월 안.
- 안심상속으로 유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1년 안.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합니다. 3개월 안.
- 장례비·의료비가 급하면 융자와 긴급복지를 같이 봅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가장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어요. 기한 세 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으로 나뉩니다.
1개월 기한과 1년 기한을 정리했어요.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이 담겨 있어요.
장례비와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쓸 수 있어요.
장례비에 연 1.5% 금리로 빌리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볼 것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2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22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이 혜택, 어땠나요?
로그인 없이 남길 수 있어요. 아쉬운 점은 공식 자료로 확인해서 고쳐요.
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