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자라는 24개월~86개월 미만 아이에게 교육부가 양육수당을 한 달에 10만 원씩 줍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나이에 따라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받습니다.
교육부 · 전국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 10만~20만 원
- 일반 아동 월 10만 원
- 장애아동은 24~35개월 월 20만 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농어촌 아동은 24~35개월 월 15만 6천 원
- 36~47개월 월 12만 9천 원
- 48~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자녀
-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24개월부터 86개월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가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만 받습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0~23개월 아이는 이 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 유아학비(누리과정)나 영유아보육료를 받으면 이 수당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어린 나이일 때 더 많이 받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냅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여기서 막혀요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영유아보육료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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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3번째)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2일 (3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