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아기를 키우면 시간제보육료를 시간당 3천 원씩 줍니다. 한 달 60시간까지, 월 최대 18만 원입니다.
교육부 · 전국
시간제보육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바우처로 받아요
월 최대 18만 원
- 시간제보육 1시간 보육료 5천 원 가운데 3천 원을 나라가 내 줍니다(한 달 최대 60시간)
- 부모는 시간당 2천 원을 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자녀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기가 대상입니다.
-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독립반은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이 되기 전까지 이용합니다.
- 통합반은 생후 6개월부터 2세반 아기까지 이용합니다.
- 나라가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가운데 3천 원을 한 달 60시간까지 내 줍니다.
-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아기는 시간당 5천 원을 모두 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아동을 등록하고 이용할 날을 예약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아동을 등록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날은 아이사랑에서 예약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전화해 예약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아동만)
- 여기서 막혀요
- 이용신청서와 서약서는 아이사랑에서 내려받습니다. 예약하기 전에 아동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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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 (3번째)대상 조건,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