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이에게 교육부가 보육료를 한 달에 28만~58만 4천 원씩 내 줍니다.
교육부 · 전국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바우처로 받아요
월 28만~58.4만 원
- 어린이집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내 줌
- 기본보육 기준 0세반 월 58만 4천 원
- 1세반 월 51만 5천 원
- 2세반 월 42만 6천 원
- 3~5세반 월 28만 원
- 야간 보육은 기본보육과 같고
- 24시 보육은 더 많음(0세반 87만 6천 원, 1세반 77만 2,500원, 2세반 63만 9천 원, 3~5세반 42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자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2026년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0~5세반으로 보육료를 받습니다.
- 학교 입학을 미룬 아이는 2019년생도 5세반으로 받습니다.
- 2013~2019년생 초등학생은 방과후 보육료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만 받습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과정)으로 무상 지원받는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날이나 입소하는 날까지 신청해야 입소일부터 받습니다.
아이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양육수당이나 유아학비를 받고 있으면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소 전날이나 입소하는 날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정보 이용 동의서
- 여기서 막혀요
- 입소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만 받아 그 사이 보육료를 직접 냅니다. 양육수당·유아학비에서 바꾸는 신청을 빠뜨리면 지난 기간 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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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 2026년 10월 12일 (4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대상 조건, 설명
- 2026년 10월 12일 (3번째)금액,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