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기를 낳을 예정이거나 막 낳은 가구에 건강관리사가 5~40일 동안 집으로 와서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이용권을 줍니다. 나라가 내 주는 금액은 소득과 출산 순서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바우처로 받아요
5~40일 방문 이용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5~40일 동안 집에 와서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나라가 내 주는 금액은 태아 수·출산 순서·소득 구간·고른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아기를 낳을 예정이거나 막 낳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와 배우자 등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 합계가 정해진 기준 이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 150%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 수준입니다.
- 소득 기준을 넘어도 시·도나 시·군·구가 따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했으면 확인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한 날 뒤 30일까지 신청합니다. 아기가 입원했으면 퇴원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한 날 뒤 30일까지 신청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산·출산예정일 증빙, 건강보험증 사본·직전월 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서류·가족관계증명서,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만)
- 여기서 막혀요
-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도와 시·군·구마다 예외 기준이 달라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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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 2026년 10월 12일 (4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3번째)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