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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실업자·무급휴직자·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생계비를 빌려줍니다. 한 달 최대 200만 원씩,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 금리로 빌려줍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대출로 받아요

최대 1,000만 원 대출

  • 생계비를 한 달 50만~200만 원씩
  •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 금리로 빌려줍니다(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000만 원)
  • 1~3년 동안 이자만 내고
  • 그 뒤 3~5년에 나눠 갚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일
직장인, 일을 찾는 중, 자영업자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일하다 그만둔 실업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과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면 됩니다.
  • 실업자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빌릴 수 없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만)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해당합니다.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도 해당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가거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합니다. 공단이 훈련 사실과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돈을 빌려줍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 소득금액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 국세청 사실증명(소득 없는 가구원),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
여기서 막혀요
만 20세 이상 가구원 모두의 소득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빌릴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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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5번째)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