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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결혼·육아·부모 부양·장례 비용을 빌리면 이자를 덜어 줍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대출 금리 중 최대 3.0%를 대신 냅니다. 이자를 덜어 주는 대출은 1인당 총 2,000만 원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대출로 받아요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 개인 신용대출 금리 중 최대 3.0%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내 줌(대출 1인당 총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와 별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일
직장인, 자영업자

이것도 맞아야 해요

  •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가 필요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지금 일하는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보험설계사처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한 1인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 이자를 덜어 주는 대출은 1인당 총 2,000만 원까지이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와 따로 셉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언제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묻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준비할 것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자녀 혼례비인 경우)
여기서 막혀요
협약 은행, 대출 기간, 실제 이자 지원 비율은 원문에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미리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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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월 최대 34만 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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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