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작은 단독주택이나 개인 사업용 시설을 짓다가 땅속 유산 조사가 필요하면, 국가유산청이 발굴조사 비용을 대신 내 줍니다. 건당 평균 8천만 원 안팎입니다.
국가유산청 · 전국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서비스로 받아요
건당 평균 8천만 원
- 매장유산 조사 비용을 국가유산청이 국비로 냅니다
- 소규모 발굴조사는 건당 평균 8천만 원 안팎
-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는 건당 평균 2천만 원 안팎입니다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땅속에 묻힌 유산(매장유산) 조사가 필요한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단독주택은 땅 넓이 792㎡ 이하이고 건물 전체 넓이 264㎡ 이하이면 발굴조사 비용을 받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짓는 공사는 빠집니다.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쓰려고 짓는 시설도 땅 792㎡ 이하, 건물 264㎡ 이하이면 받습니다.
- 농어업 시설과 작은 공장은 땅 넓이 2,644㎡ 이하이면 받습니다.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은 표본·시굴조사(진단조사) 비용을 받습니다.
- 한 해에 소규모 발굴조사와 진단조사를 각각 200건 안팎 지원합니다.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모집 기간은 없습니다. 지자체에 건축신고를 한 뒤 신청하고,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먼저 시·군·구에 건축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지원 대상인지 알려 줍니다. 그다음 공사를 하는 사람이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가입해 지자체 협의 공문을 붙여 신청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이 서류를 검토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이 같은 포탈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허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
- 준비할 것
- 지자체 인허가 부서 협의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건축신고 때 낸 도면),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담당 공무원 서명), 토지사용승낙서(남의 땅일 때),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어업 시설만)
- 여기서 막혀요
- 지자체에 건축신고를 하고 협의 공문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서명이 든 토지 조서도 미리 받아 둡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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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신청 방법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