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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30년 동안 빌려줍니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에 맞춰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 전국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서비스로 받아요

최대 30년 거주

  • 소득에 맞춰 정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30년 동안 삽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율이 덜 오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입니다.
  • 가구의 총자산이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집의 40%는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 집의 60%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 먼저 받는 대상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신생아 가구 등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없이, 단지별 모집공고가 나올 때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를 내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단지별 모집공고가 나오면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묻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여기서 막혀요
단지마다 모집공고와 일정, 공급유형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해당 공고를 먼저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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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5번째)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