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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에 살고 부산의 집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가 주거안정지원금 155만 원을 한 번 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얼마인가요?

지금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155만 원(평생 1회)

  • 주거안정지원금 155만 원(평생 한 번)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부산광역시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신청하는 날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 집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 그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로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신청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정부24 혜택알리미에 로그인해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부산시청 1층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신분증, 통장 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여기서 막혀요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게, 신청일 30일 안에 뗀 것이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가족만 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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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