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를 연 35만 원 주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생활자립금 170만 원을 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 2026년 11월 1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
자동 정리, 원문 숫자 대조 마침
금액·기간·나이 같은 숫자를 프로그램으로 원문과 하나씩 맞춰 봤어요. 문장은 사람이 직접 읽어 확인하지 않았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연 35만 원
- 난방연료비 가구당 연 35만 원
-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1인 1회 17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강원특별자치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강원에 주민등록을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 난방연료비는 가구마다 한 해 35만 원입니다.
- 자녀가 대학 신입생이면 생활자립금 170만 원을 한 번 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비슷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나이·사는 곳·상황이 이 혜택과 겹치는 것만 골랐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1월 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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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1월 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근거 법령(법제처 현행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2025년 6월 5일 시행. 법령 시행일은 이 혜택을 처음 시작한 날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