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크게 아파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생활비와 병원비, 집세를 도와줍니다.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생계비 월 199만 5천 원
- 생계비 월 199만 5천 원(4인 가구 기준)
- 의료·주거비 따로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경기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경기도에 살아야 합니다
- 가장의 사망·실직·폐업, 큰 병, 집을 잃는 일 같은 위기가 생긴 지 1년이 안 되어야 합니다
- 집과 땅 같은 재산이 특례시 3억 7,200만 원, 시 3억 1,000만 원, 군 1억 9,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4인 가구 기준 1,8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라의 긴급복지보다 소득·재산 기준이 넓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지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찾아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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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2번째) 기준이전 1개 보기
- 2026년 10월 11일 (2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1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08년 11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