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남은 빚이 남게 되는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놓치면 빚까지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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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왜 해야 하나요?
언제나 신청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 안 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상속받은 빚 줄이기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포기한 상속 재산만큼 빚을 갚아 내야 합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그 빚에서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고 남은 빚까지 상속합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받을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상속개시지 방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나 한정승인 신청서를 냅니다. 상속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같이 내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쩌나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단순승인으로 보고 빚까지 상속합니다.
소멸시효넘기면 놓쳐요근거
알면 이득인 꿀팁
- 빚이 재산을 넘은 걸 뒤늦게 알았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다시 줍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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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곳: 민법 · 2026년 10월 2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