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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다니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급여를 줍니다. 휴가 20일 동안의 통상임금을 줍니다. 2026년 상한은 168만 4,21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최대 16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동안의 통상임금(회사가 정기적으로 정해 주는 임금)
  •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결혼
결혼한 사람
일
직장인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배우자가 아이를 낳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회사)이어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알리면 회사는 휴가 20일을 줍니다.
  • 휴가 20일 동안의 통상임금을 줍니다.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입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임금대장 등), 휴가 중 받은 금품 확인 자료(받은 경우)
여기서 막혀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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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5번째)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